
문화비 소득공제 혜택,
지금 제임스짐에서!
건강을 위한 투자, 이제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기세요.
제임스짐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,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소득자라면 휘트니스 이용료 일부를
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문화비 소득공제란?
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도서·공연·체육활동 비용에 대해, 근로소득자가 해당 항목을 결제 시 연말정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제임스짐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?
제임스짐 이용권 및 등록비
필수 대여 비용: 운동복, 락커 대여료 등
PT 등 강습비는 결제액의 50%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.
공제 대상자 안내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
연간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경우, 초과분에 대해 공제 가능
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프런트 데스크로 문의 주세요.
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제임스짐,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끕니다.